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후보 지명 이후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 회피 의혹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1일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하며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사실을 먼저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옥 / 청와대 인사수석(지난 21일)
-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 오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맞을 매라면 먼저 맞자는 취지였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엔 뒤늦게 증여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강 후보자의 장녀와 차녀가 지난 23일 각각 증여세 232만 원, 총 464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 딸이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의 땅 일부를 1억 원에 사들여 2층 주택을 지은 건 지난 2014년.
그런데 이에 대한 증여세를 3년이 지나, 후보 지명 이틀 후에 낸 겁니다.
이에 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세금 회피 의혹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증여세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상관련 사안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한 것이냐"며 청와대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