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에는 대통령 특별보고를 다시 시작하고, 정부 부처에는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인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도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도 강력히 시사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은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물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마무리하겠지만 각 기관들이 협의해야 한다.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도록 내부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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