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인 상태로 이어져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