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언론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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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 사진= 연합뉴스 |
법정에 들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단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와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됩니다.
법정 촬영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417호 대법정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 대통령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사들의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