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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연합뉴스] |
안 의원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학사관리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2011년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정유라같은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순실 정유라가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했다"며 "체육협회란 것은 용어만 바뀌었지 훨씬 이전부터 운동선수들을 운동만 하는 학습권과 인권의 문제가 아주 오래된 체육의 적폐 중 적폐다. 제가 알기로 1973년도 유신정권 잔재라 본다"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스포츠를 사용하자는 국가정책을 목표로 삼으면서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운동만 시켜서 메달 따게 하는, 공산주의 국가 체제서 사용했던 스테이트 아마추어리즘"이라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신시대 1973년부터 된 것으로 정책 기록에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가 벌써 40년이 바뀌었는데 이 적폐를 청산해오지 못했다"며 "사실은 이미 학교 체육진흥법이 2011년 통과돼서 학생 운동선수들을 운동시키자는 게 법으로 통과됐다.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됐으면 정유라 같은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도 누더기법이 되버려서 시행을 제대로 못했다. 이것은 국회도 반성해야 하고 교육부,
아울러 안 의원은 "오늘 많은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 달라. 앞으로 5년간 학교 체육을 정상화시키는 이 일을 한국체육대학을 중심으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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