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인계된 자료가 없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문서 파기 및 유출 금지도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자료 인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야 하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며 "우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 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이런 부서가 있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업무문서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료가 없나는 것이 모두 기록물로 이관해 없는 건지는 알 수 없다"며 "시스템에 없으니 왜 없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경위는 파악하는 중"이라며 "다 지정기록물로 넘어갔다면 저희에게 공개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자료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보관돼야 하느냐만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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