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에서 재산신고 축소 등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경미한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고 재산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5억8000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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