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 상시적인 점검·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참여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비정규직 관련 단체·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단체 대표도 참가한다.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논의에
정부는 경제 전반에 걸쳐 이해가 깊고,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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