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이 지나서야 청와대에 입주했는데요.
입주가 늦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거울방'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취임식을 하고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취임 후에도 홍은동 사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하다 사흘이 지난 13일에서야 관저에 입주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의 시설 정비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와대 관저가 아직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지 않은 관계로 관저 시설이 정비될 때까지…."
하지만, 실제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치한 '거울방'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관저의 거실벽을 따라 붙여놓은 대형 거울들을 뜯어내고, 새로 도배를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실무진이 관저를 손보려고 들어갔는데 거울이 사방에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내실에 거울을 붙여 운동 공간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이 거울방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김 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