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참사 당시 26세)·이지혜(31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단원고 희생 정규교사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으나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3년 넘도록 순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지난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그동안 "두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의견표명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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