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병역·범죄경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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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 사진= 연합뉴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 요청서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으로 총 16억7천97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450㎡·5억2천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85㎡·7억7천200만원), 예금(2천475만원) 등 13억5천927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천791만원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2천2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6억7천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두 달 새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4천474만원에서 6천만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총 급여 1억2천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기부금은 51만9천원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31만9천500원, 2014년 67만6천500원의 기부금을 각각 소득 공제 신청했습니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범죄경력으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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