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브이자를 만드는 포즈를 취하며 투표 인증 샷을 올리는 것,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었는데요.
이번 대선부터는 어떤 자세로도 인증 샷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4일 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부터 가능합니다.
달라진 선거법을 이성수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V'자 인증 샷을 찍어 SNS에 올린 아이돌그룹 멤버.
기호 2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부터는 달라집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당일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종류의 인증 샷이 허용되고, 반대하는 후보를 비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두 손으로 ‘X’ 포즈를 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투표 당일 뿐 아니라 4일과 5일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마친 후에도 똑같이 인증샷을 찍어 올릴 수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나 유명인사들이 사전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을 SNS에 올릴 경우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나 유권자가 온라인 상이 아니라, 거리에 나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기표가 된 투표지를 찍는 것도 여전히 금지됩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