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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불법적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장비의 이동 배치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이 2주 남은 시점에 정부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사드 장비를 반입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미군에게 사드 부지를 공여한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장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심 의원은 성명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어떤 법적 조처를 해야 할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강행한 것은 위법이자 불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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