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가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 차별하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반박한 조항은 선거법 82조의 2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실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후보들이 동일한 3억원의 기탁금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반발했다.
이 후보 측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도 "초청, 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다"며 "대선마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초청 대상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또 이 후보를 포함한 나머지 군소주자 10명은 오는 24일 한 차례 비초청후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