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17일 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22곳의 생산기관과 이관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다만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작성된 문서들은 아직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관을 시작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