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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2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당시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청와대 측 지시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국정농단 의혹을 방조한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 받은 검찰은 최씨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감찰하려 했고 세월호 수사 개입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한 달간 참고인 50여 명을 조사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했을 뿐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본인이 청렴해서인지 검찰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고 답하며 귀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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