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5·9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9일까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자 중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후보는 현직 경남도지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한 명이다.
또 이날부터 대선일까지 정당의 당원집회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에는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의 정책을 검증하는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는 이 토론회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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