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양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어 당시 알려진 것과 달리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희생자 수도 알려진 것처럼 "수천 명이 아닌 165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살인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한 겁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며
"서울에 있던 내가 광주 작전 현장에서 일일이 쏘라며 발포 명령을 내릴 수 있겠냐"고 회고록에 적은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면서 "당시 희생자는 수천 명이 아니라 민간인 165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발포 명령은 없었고, 공수부대의 진압은 자위권 발동 차원이었다는 5공 청문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 인터뷰 : 전두환 / 전 대통령 (1990년)
- "지휘계통을 통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 발동은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만…. (발포 쟁점 밝혀, 살인마 전두환!)"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않고선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작전"이라며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전면 부정한 겁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사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헬기의 화기 성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당시 계엄군 사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탄흔을 여럿 발견해 감식 결과를 조만간 광주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