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 성희롱 하고도 '징계 없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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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검사가 아무 징계 없이 퇴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경지검 박모(45) 검사와 같은 부서의 또 다른 박모(41) 검사가 같은 검찰청 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 조사를 받던 중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최근 퇴직했습니다.
검사 실무 지도를 맡았던 박(45) 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검사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고 대검찰청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제성 발언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나 박 검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사직했습니다.
같은 부서의 다른 박(41) 검사 역시 검사에게 도를 넘은 발언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부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검찰을 떠난 수도권 한 지검의 윤모(47) 검사 역시 성적 농담 등으로 문제가 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윤모 검사가 그런 농담이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도 챙길 수 있습니다.
과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검사장 등이 징계 전 사표 수리로 불이익 없이 퇴직한 전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검은 "진상확인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