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세월호 침몰 원인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밝혀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에 나섰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오는 28일부터 최장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선체인양 지도와 점검, 선체조사, 미수습자 수습 등을 주도할 '선체조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는 지난번 통과된 세월호조사위법에 따라서 선체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조사위는 법안에 따라 국회가 5명, 유가족 대표가 3명을 선출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는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철승 목포해양대 교수 등 5명을 내정했고, 유가족 측도 법조계 인사 등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수습자 가족들도 위원 중 1명을 선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허흥환 / 세월호 미수습자 허다윤 학생 아버지
- "저희들의 위원이 한 사람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될 수 있도록 그리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사위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조사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인데, 조사위 의결로 4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위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