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지난해 10월 말 사직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이번 정기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산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공개대상이기 때문이다.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 관보를 통해 재산신고 내용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등의 재산신고 내용은 지난 1월 25일 관보를 통해 퇴직자 재산공개 형식으로 공개됐다고 인사혁신처는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은 392억608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이전 신고 때보다 1억666만 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재산감소 사유는 생활비 사용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부모에 대해서는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이전보다 1
안봉근 전 비서관은 7374만원이 증가한 8억7422만 원을, 이재만 전 비서관은 6557만원 증가한 13억7526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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