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6일 정책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전국민 안식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전국민 안식제 핵심은 10년을 일하면 1년을 쉴 수 있는 제도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2~3년간 동결한다고 설명한다.
1인당 평균연봉 6000만원·직원수 1000명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임금을 2년간 동결할 때 발생하는 연간 40억원의 여유 재원으로 신규직원 10% 충원·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안 지사 측 주장이다.
전국민 안식제의 현실성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자 안 지사 측은 추가 자료를 통해 전국민 안식제 알리기에 나섰다. 안 지사 측 주장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 건강의료분야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는 엔자임헬스(직원 60여명 규모)의 경우 3년에 1개월 안식월 제도를 채택했다. 학술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분야의 누리미디어(직원 80여명 규모)는 3년에 최대 2개월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 500여명 규모의 제약사인 한국노바티스 역시 무급 안식년을 시행 중이다. 5년 이상 근무자,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각각 6개월, 12개월 안식년이 적용되는 등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 비정규직도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는가?
▶ 안식년은 10년 근속과 2~3년 간 임금동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안식년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을 활용해 비정규직도 10년에 1년, 또는 5년에 6개월 등 안식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안식월의 경우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없이 활용 가능하다. 업무 특성상 장기 휴가가 불가능한 경우 늘어난 연가 10일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하루나 2~3일씩 단기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 일주일 휴가쓰는 것도 부담스러운게 현실인데 안식월이 가능할까?
▶ 주5일제 근무가 처음 시행됐을 때에도 직장 문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초기의 우려와 걱정은 사라졌고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식월은 대한민국 근로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도다. 근로기준법 상 휴가일수를 25일에 맞춰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휴가의 양을 늘려주는 제도다.
- 공공부문부터 시행하면 공무원만 좋아지는 제도 아닌가?
▶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추가혜택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임금 동결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고,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되면 노사정 합의가 없더라도 개별 기업로 노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
- 임금 동결 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안식년 휴가 직전에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뒷받침하되 약속파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에 나설 것이다
- 근로시간 단축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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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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