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대선출마로 사퇴하면…도지사 '공석' 보궐선거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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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선 / 사진=연합뉴스 |
오는 18일 대선 출마를 예고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경우 지사직 사퇴시기와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의 사퇴 시점에 따라 도지사 보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홍 지사가 대선 30일 전에 사퇴하면 보선은 치러진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는 조항이 근거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선이 5월 9일로 정해졌으니 홍 지사가 4월 9일까지 사퇴하면 보선 실시사유가 확정되므로 도지사 보선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4월 9일 사퇴하고 본선에 나가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말하면서 그 진의를 놓고 지역 정가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4·12 재·보궐선거를 하고 대선 때 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각 당에서 반대했다"며 "(대선 본선에 출마한다면) 내 사퇴 여부는 4월 9일 결정된다"고 언급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지사직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는 31일로 예고된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도 바로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4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사직 사퇴에 따른 보선 실시로 예산 낭비 등 폐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직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이 사퇴하면 연쇄적으로 보선이 실시돼 도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파면이란 돌발상황 때문에 조기 대선이 확정됐지만 홍 지사가 도지사 보선은 유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그대로 지키려는 것으로 지역정가에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사 사퇴 절차는 사임날짜를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을 도의회 의장에게 알리면 되고, 지사는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날짜에 사임 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휴일인 경우 사임통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규정은
도지사 보궐선거가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확정되려면 평일인 4월 7일까지 홍 지사가 사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사퇴 시기를 최대한 늦춰 보선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도지사 보선을 준비하는 후보 중 공직자들은 섣불리 사퇴할 수도 없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