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누가 나설지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돼 언제든지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변호인 확보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 31명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크게 세 그룹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한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거론된다.유영하(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몇 명이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17∼19대 총선에 경기 군포 지역구로 출마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10일 이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탄핵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그룹 가운데서도 일부가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이중환(15기)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평우(사시 8회) 변호사가 도중에 합류해 거친 언사를 동반한 공격적 변론을 펼쳐 논란과 함께 이목을 끌었다. '친박' 정치인 출신인 손범규(28기) 변호사와 채명성(36기) 변호사 등의 선택도 주목된다.
이 밖에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거쳐 간 인물이나 박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맺은 일부 변호사들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 때 특검보를 지낸 조대환(13기) 변호사이며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 역시 사임하고 선임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조 수석처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출신 변호인이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수사가 신병 처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기존에 알려진 인물 외에 실력파 변호사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서울중앙지검 본부장, 이하 특수본)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변호인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았
특수본은 특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 변호사가 준비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거나 대면조사 조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무산됐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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