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사망자가 2명 발생했다.
경찰은 10일 탄핵 반대시위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시민이 김 모씨(72)와 신원을 파악 중인 시민 1명 등 2명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오후 1시께 헌재 인근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김씨는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심폐소생술을 거쳤지만 오후 1시50분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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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집회 참가자 가운데 부상으로 병원에 후송된 시민도 최소 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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