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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강영국 기자] |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기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9명이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재판관 부재 시 탄핵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하고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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