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심판] 자연인 된 박근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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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탄핵 심판/사진=MBN |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는 '자연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신변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 경호실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도 경호실의 경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하는 경우는 자진사퇴(하야)나 탄핵에 따른 파면입니다. 파면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상 예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퇴임했을 때보다는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줄어듭니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본인이 거부하지 않으면 10년간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5년간 경호실이 경호합니다. 이후에는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됩니다.
박 전 대통령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기본 경호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이 역시 본인이 요청하면 5년까지 연장해 최장 10년간 경호실 보호를 받습니다. 이후에는 임기 만료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경호합니다.
경호실이 경호를 주관하는 기간에는 통상 경호실은 근접경호를, 경찰은 인력을 지원해 사저 등 외곽 경호와 경비, 순찰을 담당합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파면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되고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는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리 기간은 고려해 2~3일 정도의 여유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동 자택이 새로운 거처로 유력합니다. 그러나 삼성동 자택은 수도와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요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감수하고 삼성동 자택으로 가는 방안이 있지만, 당분간 다른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가결에 따라 박 대통령의 연봉 뿐만아니라 예우 등도 박탈됩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1200만원 상당의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교통·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박탈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