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강영국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보·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다.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
이밖에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