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측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강력히 반발하고 특검이 제시한 박 대통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52페이지짜리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의 박 대통령 피의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영하 변호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삼성전자가 최서원(최순실)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원 규모 지원 계약을 맺은 사실과 그해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을 사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삼성의 최서원 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특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탁을 받은 바도 없으며 삼성을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 변호인은 "2014년 9월 이 부회장을 박 대통령이 만나 환담중에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원영 전 수석에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합병은 2015년 7월17일 완료됐고,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한 것은 같은달 25일"이라며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특검 발표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변호인은 "특검은, 법원에서 부자 지간에도 인정하지 않는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적용하면서,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구입에 대한 사실관계도 왜곡해 마치 뇌물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박 대통령은 1990년경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인은 이어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 역시 전액 대통령의 사비로 지급했다. 대통령과 최서원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다.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라며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측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부 등에 어떤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박 대통령측은 "단 1원의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검은 추측과 상상에 기초해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 변호인은 "이번 특검은 야당 추천만으로 구성돼 태생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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