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편성TV에서도 선거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가 이 법안을 지난 23일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원들의 지상파 눈치보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종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국민들의 찬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상정을 막았다. 이 법안은 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가로막힌 것은 자구 수정 등 법률적 문제보다는 지상파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편에서 선거방송을 하는 것은 자구 수정과 관계없는 데 지상파가 반대한다니 이유가 뭔지 알아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 정국에서 종편 방송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가진 여당 의원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때 종편 허가와 관련해 우리당이 열심히 싸웠는데 오늘 여당 의원 입을 통해 종편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이것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러 농단과 관련된 효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는 즉각 반발했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원래 다 한번에 처리하기로 하고
[김태준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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