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해왔다. 본 회의에 앞서 정 의장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정 원내대표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특검의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파견 검사의 '친정 복귀'에 제한을 가한 사법개혁 조치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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