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23일 '대기업 부자 증세'와 '사실상 비정규직 금지·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개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각각 내걸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BNB타워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법인세 특혜 정상화를 통한 연간 15조원 환원 ▲상속·증여세 징수를 통한 불법적인 재산 대물림 방지 ▲공적연기금의 정상적 의결권 행사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정경유착 청정지대로 만들겠다"며 범죄수익환수법(리코법), 일명 '이재명 대청소법'을 제정해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하고 고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전면적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정상화 공약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수퍼리치 증세, 법인세 정상화, 국토보유세 신설 등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면 정치권이 거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에 촛불혁명 기념관을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2016년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았는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의원은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비정규직 제한, 실업수당 대폭인상 등 안정고용 ▲최저임금 대폭인상, 임금체불 국가지급 등 안심임금 ▲산업안전 확실보장 등 안전현장을 첫 노동공약으로 내놨다.
유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담긴 '사실상 비정규직 채용 금지'와 '최저임금 1만원'은 그동안 노동계에서 주장해오던 것으로 보수정당에서 제기된 것 자체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규모도 줄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사유제한 규제를 강화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 채용을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공공기관 등 비교적 경제 여력이 있는 곳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토록 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내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안병준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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