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65) 대리인단이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헌재와 국회를 거세게 비난했다. 노골적인 탄핵심판 지연 전술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의결부터 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절차 위법'를 입증하겠다며 박한철 전 헌재소장(64·사법연수원 13기)과 국회의원, 헌법 학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1시간이 넘게 혼자 변론을 이어가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을 문제 삼았다.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없이 사용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졸속으로 탄핵을 통과시켰다며 '섞어찌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 등 세 가지를 섞어 한통에 넣고 섞어찌개 탄핵사유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탄핵사유 13개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13개 항목에 모두 찬성했다고 보기 의심스럽다. 각각 13가지 소추사유에 대해 투표하지 않고 일괄투표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을 가리켜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난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55·16기)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은 지나치다. 주심으로서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를 알고 말하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의 절차적 위법을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근거를 대라. 증인으로 헌법 전문가들을 불러 틀린 이론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한다고 면죄부를 줬다"며 "자멸의 길에 빠졌다"고도 했다.
이날 대통령 측은 "헌재가 왜 3월 13일 전 탄핵결정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저명한 헌법학자,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
[김윤진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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