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다면…" 아쉬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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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영장기각/사진=MBN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입증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란 판단을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으로선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법리적인 판단이 특검하고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특검보는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게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압수수색의 핵심 대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 관련된 보강조사는 어렵지만 기존 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 미진한 부분을 보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 방향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상 특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입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이첩하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