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의장은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청을 수용하는 게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안 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정 의장은 지금 상황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 조항을 끌어다 붙이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이 상황을)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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