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속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비리 의혹이 여전히 결론 나지 않은 채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활동 만료일(이달 28일)까지 불과 엿새밖에 남지 않은 만큼 개인비리 관련 수사는 다시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그동안 개인비리 보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개인비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빠져있다.
하지만 개인비리 의혹이 이대로 묻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관련 의혹은 ▲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 크게 세 가지다.
여기에 검찰 조직을 떠나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 차원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면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대상 제한 해소'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를 모두 반영한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검도 개정안 입법이 어렵다는 가정 아래 일단 수사 종료일 이전에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고 개인비리 사안은 검찰에 넘기는 일정표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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