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출석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 출석 여부는 특검 대면조사 이후에 결정한다는 것이 그동안 기류였으나, 대면조사 일정 협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헌재가 오는 22일까지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상황을 한번 보자"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반응은 헌재 출석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우선 헌재가 "변론에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못 박은 것은 부담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의 질문을 받지 않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기대했지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박 대통령 측 요청대로 3월 초로 연기될지도 불투명하다.
만약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당장 나흘 후인 이달 24일 최종변론에 나가 국회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 외에 다른 조건은 달지 않고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에 나가 당당하게 밝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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