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활동기간 종료시점(28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에 따라 25일까지 연장 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야권과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20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기간 연장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특검 연장 문제도 황교안 총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당은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황 대행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늦어도 22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특검 연장의 당위성이 더 커졌다"며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동업자가 동업자를 엄호하는 맹목적 방패가 된다는 점을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특검 조사기간 연장 반대는 박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청한 것"이라며 "최소한 대통령 수사를 방해하진 말아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의무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야4당은 특검 연장 요청에 대해 황 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다른 야당과 공조를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특검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께 보낸 공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이 가급적 빨리 답변해주시면 남은 수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황 대행이 22일까지 연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이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황 대행측은 박영수 특검팀의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특검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김태준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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