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민간인과 기업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한 청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예로 들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 위원장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해 "현행법은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한 경우 제재하지만 공직자가 지위·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인에게 청탁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면서 법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관련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개인에게 금품을 내라고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아울러 인 위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각종 기부금 등 준조세를 추징하려 할 경우 경고 없이 직위해제를 실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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