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복지공약 1호'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내걸었다.
유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며 "'가혹한 빈곤의 연대 의무'를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도 법적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유 의원은 이같은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균 8조∼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지만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공무원 중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경찰·소방 공무원은 계속 늘릴 계획이다.
유 의원은 조만간 그의 복지 구상인 '중(中)부담·중(中)복지'를 실현하기 위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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