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1998년에 태어난 약 40만명의 19세 청년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대선이었으면 출생일이 늦더라도 대부분 선거연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으나 대선 날짜가 앞당겨지면 이번에는 투표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중 대다수가 올 봄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들이다.
매일경제가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올해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1998년 5월 10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국민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1998년 출생자 64만3000명 중에서 약 23만여명만 '만 19세' 선거연령 요건을 맞출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7조 연령산정기준에 따르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법에서 연령 계산시 출생일을 산입하기에 때문에 직전 해 5월 10일에 태어나면 당해 연도 5월 9일이면 만 1세를 인정받는다. 선거일과 만나이 기준 날짜를 따질 때 하루 차이가 나는 이유다.
선관위 관계자는 "19대 대선이 예정대로 12월20일에 시행되면 대부분 1998년생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만일 조기대선으로 대선일이 5월 9일로 앞당겨진다면 1998년 5월11일부터 12월21일 출생자는 투표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달 평균 출생자들이 5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약 40만명이 조기 대선으로 인해 참정권을 잃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유권자 4210만명(지난해 4월 총선 기준)의 1%다. 역대 대선에서 1·2위 후보간 득표 차이를 보면 18대에 108만표(박근혜-문재인), 16대에 57만표(노무현-이회창)에 불과했다.
젊은이들이 대체로 진보 성향을 보이는 데다 참정권을 가진 후 첫 투표율 역시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야권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만 나이보다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학년 등 교육학제를 계산해왔다. 그렇다보니 1998년생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성인으로 인정받아 대학교에 막 진학했거나 사회로 진출한 상태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첫 선거권을 갖는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5월 벚꽃 대선이 시행되면 5년 뒤 대선 역시 봄에 치러지기 때문에 선거 연령 문제는 논쟁의 불씨로 계속 남을 수 있다.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국회로 찾아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국회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박남춘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12월 대선이라면 만 19세에 당연히 포함됐겠지만 조기대선으로 선거권을 얻지 못하는 젊은이가 약 4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을 구제하고 신규로 만 18세 중에 1999년생 23만여명을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촉구했다. OECD 34개국 중에 오스트리아는 만 16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32개 국가에서도 만 18세부터 선거가능한 점을 감안한 주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정당 역시 찬반여부에 대한 당론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고 있다.
2월 국회가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선거연령
[강계만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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