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죄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이 발끈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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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웃기는 나라네. 뇌물 준넘은 있는데 받은넘은 없고 죄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