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두번째 실질심사 담당 '한정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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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석 판사/사진=한정석 판사 페이스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한정석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3명으로 지난번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입니다.
한정석 판사가 이번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게 된 데에는 법원의 예규가 작용했습니다.
법원에는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로 처리하도록 돼 있기에 지난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심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성창호 부징판사 이외에 한정석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 중입니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에선 한정석 판사를 이름처럼 '정석'같은 사람이라 평한다고 합니다. 조용하며 성실한 스타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입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범죄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첫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