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이용하는 경유나 LPG 등 유류세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가 대폭 완화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해 현재 최고 45%에서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보유했을때 할인율은 9%에서 12%로 15년 보유자는 45%에서 60%로 20년 보유자는 45%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져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인터뷰 : 김진표 /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 "앞으로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전체 차익의 80%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장기보유 세금부담 크게 경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주택을 샀을때 거래가의 1%가 부과되는 등록세도 폐지돼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1%를 합쳐 거래액의 2%였던 거래세가 절반인 1%로 낮춰집니다.
유류세도 인하도 추진됩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더 내리고, LPG프로판가스 특소세와 ℓ당 1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를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한편, 한나라당도 경차 기름값을 ℓ당300원 깎아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LPG차량에 현재 ℓ당 147원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 줄 방침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뒤늦은 세금 깍아주기 정책에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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