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3일부터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할 일반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1차로 총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선거인단 모집에서 민주당은 100만명 이상 국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탄핵심판 이후 1주일동안 이어지는 2차 선거인단 모집까지 포함해서 총 150만명~200만명의 참여가 예상된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전략기획위원장)은 7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3일, 늦어도 15일부터 3주동안 1차 일반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간다"며 "헌재 탄핵심판일이 앞당겨진다면 선거인단 모집기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 대선(약 100만명)을 뛰어넘어 15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1인 1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 민주당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 등 25만~30만명에게는 자동선거권이 부여된다. 일반 국민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접수 등을 거쳐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되면 △순회경선 △현장투표소 △ ARS응답방식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 등 4가지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 모바일투표는 2012년 18대 대선경선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선거인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 ARS응답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총 5번의 통화를 시도하도록 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놓고 경선 주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투표를 희망한 유권자들이 현장투표 신청자로 등록되어 막판에 수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모바일투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RS투표 검증단'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조기대선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을 압축해서 권역별 4곳에서 진행된다.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을 거치는 일정이다. 당내 1차 대선후보 경선에서 과반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없다면 1~2위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2위 주자가 결선투표를 통해 대역전할 수 있도록 역동성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완전국민경선제로 인해 우려되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인 한 명이 하나의 정당 경선에만 참여하도록 해 이중투표를 막도록하는 것이다. 역선택이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한편, 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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