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시한 처벌 대상 기준이 눈길을 끈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이보다 낮은 지위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들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7일까지 기소한 인물은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역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7명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차관급 이상이 기소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기소 대상 기준에 관해 "우선적으로 명단을 최초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수석과 비서관, 실행부서인 문체부 장관과 차관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사
특검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영혼 없는 공무원 단죄론'을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실장급(1급) 이하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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