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집행팀은 선임인 박충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박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전담해온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청와대 도착 직후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다음 주쯤 예정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실, 부속비서관실 등을 수색 장소로 명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할 방침이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임의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만간 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