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추천한 유재경 씨를 미얀마 대사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는 당시 이백순 대사에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느닷없이 아들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아 경질시킨 건데요.
뒷말이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임기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갑자기 국내로 소환된 당시 이백순 주미얀마 대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대사 경질을 위해 돌연 이 대사 아들의 이중국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4년 2월, 이중국적 자녀를 둔 외교관은 부임 뒤 1년 6개월 안에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청와대가 이 대사를 2015년 5월 전후에 경질해야 했지만, 1년이 지나고서야 돌연 추궁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당시 "이 대사의 아들은 이미 아이티 파병 복무를 완료해 청와대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갑작스러운 경질에 의아해했습니다.
더구나 외교부 내에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 등 일부 고위 공무원 자녀의 이중국적은 문제 삼지 않은 점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조만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이 대사 경질 과정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