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권 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1일 초과근무 및 근무시간외 업무를 제한하는 '칼퇴근보장' 공약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근후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제2호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키우고싶은나라 2호 공약이라고 명명한 이번 정책은 초과근로 등을 제한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유 의원은 "아빠가 아이와 함게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에게 더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장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줄일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공약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세부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고 기업에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을 공시해 기업의 투명한 근로시간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유 의원은 이에 앞서 1호공약으로 육아휴직3년법을 제시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외 중소기업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유 의원은 "공기업, 민간 대기업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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