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장시간 근로 폐해를 없애기 위한 '칼퇴근법' 공약을 발표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정책 슬로건 아래 나온 '육아휴직 3년법'에 이은 2호 공약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퇴근 후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없애겠다"며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오전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유럽연합(EU)의 '퇴근 후 최소 11시간은 휴식'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주요 기업에 근로시간 신고 의무를
유 의원은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 문제는 제도가 현실을 앞서가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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